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 등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전라남도 내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홍보·판매하는 전시장 설치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 법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문화재단은 서울옥션과 연계한 제로베이스 in 전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전남 미술작가 8명의 작품 80점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100% 낙찰 한 바 있다.
조옥현 의원은 “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 남도사이버갤러리를 통해 온라인 작품 기획전을 펴고 있다”며“이를 통해 회원 수는 797명 작품 수는 1,920점이 등록 됐는데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한 도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다음달 18일까지 2020 서울아트쇼에 참가할 전남 미술작가 작품을 공모 중에 있다”며“선정된 경우 부스 임차비, 홍보, 부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도사이버갤러리 등 의미 있는 시각예술분야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8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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