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멸실인정제도란 소유자가 점유하면서 운행해야 하는 자동차가 채무 관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효용을 상실했음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체납고지서가 통보되는 등 피해를 막기위해 마련됐다.
차량 소유자는 차령이 지난 차 중 최근 3년간 운행 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장기간 보험가입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운행사실 여부는 범칙금,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사고 등으로 확인한다.
멸실인정 차량 경과 기준은 ▲차령 12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소형)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대형)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대형) 등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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