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등에 대한 고시 개정에 대하여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개정절차를 지난 24일 마무리하고 28일 이를 고시 공고 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0개소 외에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1.5마일권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 담당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기존 10개에서 11개소로 변경된다.
미여도(쌍여도)는 국방부소유 공군사격훈련장으로 사격훈련 전 통신·항해장비가 없는 레저활동자 대상 소개조치가 어려워 해양사고위험성이 높고 섬주변으로 강한 물골과 다수의 숨은 여등이 존재하여 해역을 잘 알고 있지 않은 레저활동자 들에게는 위험한 지역으로 안전을 위해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한 낚시활동 등 수상레저활동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숙지하여, 금지구역 내 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변경된 내용은 부안해경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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