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폭넓은 수급권자 권리구제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권자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만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최초 적용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대폭 확대 △부양비 부과율 인하(30%→10%) 등 다양한 제도 완화를 시행하여 2020년 상반기에만 849가구를 수급자로 결정 지원하는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법적 기준을 초과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보호하고자 고흥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6회)했다.
특히 32가구 46명의 복지대상자를 추가적으로 보호 결정해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위한 수시조사와 복지대상자 관리에 힘써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적극적인 수급권자 권리구제로 따뜻한 희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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