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김정훈 기자

2020-08-28 12:56:53

무안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사진=무안군
무안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사진=무안군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2년간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에서 위촉된 585명의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보증사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총 11회에 걸쳐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증인의 의무와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며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정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며 “공정하고 신중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없고 부동산실명법, 농지법 등 타 법에 대한 배제없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장기미등기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 보수 규칙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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