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경은 △청사 내 사무실 포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근‧청사 밖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실내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금지 △부서별 20% 범위 내 재택근무의무 시행, 시차 출퇴근제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족 외 부서회식을 포함한 각종 사적 모임‧여행 등을 자제하고, 복무지침을 어겨 확진 또는 자가격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박제수 완도해경서장은 “최고의 방역대책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며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병 발생 지역‧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며 “완도해경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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