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는 8월 24일자 “목포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렸다.
목포시의회 목포시의원 6명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의 특혜의혹’ 기사와 관련해 ‘의장불신임 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이에 의회사무국에서는 관련내용을 검토해 최근 ‘목포시의회의장에 대한 특혜의혹’은 의장불신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렸고, 현재는 제출인이 불신임안을 회수해 간 상태이다.
의장불신임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목포시의회의장 불신임안 관련해 사실관계가 바르게 전달 돼 왜곡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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