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는 자격보증인들의 주요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자격보증인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격보증인 보수와 관련해 군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은 법무부에서 공포한 보수기준액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고흥군 자격보증인 보수 기준액은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가 협약한 내용을 적용해 전남도에 주소를 둔 경우 보수기준액의 30%를 감액한 20만원, 등기신청 보수는 협약에 따른 7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양도일자, 양도원인의 필지가 추가될 시 한 필지당 2만원을 추가하며, 업무 난이도에 따라 5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 가산보수를 받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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