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점검에서 군은 관내 종교시설의 예배유무를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예배 진행 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시설 내 참석자 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및 종교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취식행위 금지 등 종교시설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영광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공무원제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집회, 교육 등 자제를 당부하고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양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대한 집회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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