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진 지침' 에 따라 기존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이버교육을 1~4년차 대상까지 확대한다.
목포시 민방위대원이라면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www.cmes.or.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 후 ‣임무와 역할 ‣인명구조 및 화재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진도율 100%,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이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약 3개월간 실시되는 하반기 사이버교육을 끝으로 올해 교육은 마무리될 예정이며, 자세한 교육일정과 방법 등은 8월중 민방위대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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