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4월 17일 공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1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광주시는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설계용역에 들어갔으며,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마무리하고 공사착수를 앞두고 있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등 40개 구간 75.5km의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동시에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43구간 64.9km의 설계를 진행하여 속도감 있게 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며, 50km/h로의 하향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면도로에 대해서 제한속도 30km/h로 하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한속도 하향구간의 속도위반 단속은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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