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에서 16일 하루 3척의 음주운항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고흥 선적 1.87톤 어장관리선 A호 선장 B모씨는 15일 밤 지인과 술을 마시고 16일 오전 6시 20분경 출항하여 고흥군 준도 북방 0.1해리 해상까지 혈중 알콜농도 0.066%로 선박을 조종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09:59경에는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소유 모터보트(수상레저기구)를 타고 낚시를 하던 C모씨가 혈중 알콜농도 0.040%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이번 여수해경의 단속에 적발된 3척 중 2척은 전날 술을 먹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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