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후계자 대체복무 제도’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후 병무청장이 승인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어업활동을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복무점검 담당공무원들이 복무 실태 조사를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악용해 아예 복무 첫날부터 근무하지 않거나, 친인척 회사에 취업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복무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씨의 경우 11개월가량을 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거주 지역을 벗어났지만 복무점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어업 종사 경험이 거의 없고 해수산계 관련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으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는 등 제도적 약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회정의 회복 차원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에 걸쳐 어업인후계자 군 대체복무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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