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ㆍ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계획'자료의 비밀성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취득해 지인ㆍ친족 등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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