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불법건축물과 소송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됐다. 특히 보증인 5명중 관내 법무사 4명 중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야 하며 이에 따른 보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 부동산등기 관련 과징금(과태료), 토지분할 허가의 규정이 적용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 조치법을 통해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