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관내 자녀 2명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행

오중일 기자

2020-07-30 16:53:05

사진=완도군
사진=완도군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완도군은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완도군 상수도 급수 조례」및「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추진하게 됐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완도군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며, 월 7,760원(상수도 5,830원, 하수도 1,930원), 연 93,120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완도수도관리단 및 읍·면 정수장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다.

요금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이밖에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지역 아동센터, 경로당, 노인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은 업종별 요율표 중 최저 단가를 적용해 감면키로 했다.

최명신 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규제혁신으로 완도군의 약 1,400여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교육·복지 시설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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