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은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30여 분만에 삭제해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채용 기준과 유독 무안군에서만 특정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전담하면서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무안군은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 공고의 경우 행정번호가 부여되는 공문서인데 이를 삭제했다. 잘못 발표된 공고문은 해당 공고문을 취소하고 그 사유 등을 적시해 전자시스템에서 취소된 공고문이 열람되야 하는게 정상이다.
이에 대해 무안군 자치행정과 공고문 담당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공고문 삭제후 재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공문서(한글 문서 첨부파일) 자체를 삭제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단체장 명으로 집행되는 공고와 고시 모두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로 공고문의 삭제는 명백히 위법행위다.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행정절차와 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문을 삭제한 경우와 법을 알면서 그 행위를 강행한 경우 또한 문제는 다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와 같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행정업무를 진행하면서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절차와 진행에 대한 오해를 예방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이다.
무안군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들의 합격은 최종 면접에서 결정되는 방식이다. 최종합격자 공고 역시 합격자를 숫자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당사자 외 합격한 기간제 근로자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채용 공고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무안군은 해당 인사부서에서 면접관을 랜덤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최종 면접에서 결정되는 만큼 면접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비공개하는 깜깜이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일명 줄 없고 빽 없이는 기간제 근로자 자리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면접관의 질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답했지만 지원자들은 점수가 어떻게 채점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최종합격자를 숫자로 표기하는 방식은 같이 면접을 봤어도 최종합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3명이 참여하는 면접관의 평점 5개 요소로 등급을 작성한다고 하지만 당시 질문 등의 내용으로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부 탈락자의 주장이다,
또한 무안군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명단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합격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무안군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름도 비공개하고 있다.
무안군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식의 또 다른 특정은 한 인사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점과 랜덤 면접관 또한 인사부서에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최종 선발 이후에도 면접관 비공개 방침 등이다.
행정기관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자와 관련해 단체장인 군수와 외부 인사 등의 청탁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알리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