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은 지급 대상이면서도 개인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방문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대리 신청 자격자를 확대했다.
신청 대리인 범위를 세대주 기준으로 ▲세대원과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서 ▲세대원과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미지급 군민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신청 안내를 하는 등 군민 1명이라도 더 재난기본소득을 받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순군 재난기본소득은 화순의 ‘3번째 재난지원금’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 현재 지급률은 99%다.
한편, 군민 사이에 ‘올해 국화향연을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국화향연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소문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국화 향연 개최 여부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개최를 전제로 남산공원에 국화를 심는 등 국화향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국화향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가짜뉴스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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