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를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따라서 거래조건 협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민 의원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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