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2020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휴대폰) 등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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