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진정한 소유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가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인 보성군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포함)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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