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김산 무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군민에 대해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조직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 A 씨는 근무시간 출장을 핑계 삼아 비만클리닉을 이용하다 지난달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무안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례 남악신도시에 있는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동복지 업무를 맡아 출장이 쉬운 점을 이용해 낮 시간대에 비만클리닉을 찾았으며, 한번 방문에 20여 분 정도 소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지난 1월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난이 퍼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무안군 현경면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에 포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한때 현경면사무소가 일시 폐쇄됐다.
이에 무안군은 음주운전, 출퇴근과 중식 시간 준수 및 출장 등 복무 관리, 민원처리 실태, 업무 소홀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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