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목포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신안에서 닭사육장을 운영중이던 A씨가 주거지인 목포에서 신안 농장까지 무단이탈하고, B씨도 자가격리 중 친구집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목포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는 총 5명이 고발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영근 목포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하고 재유행을 대비해 자가격리조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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