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명 기소 의견 송치

김정훈 기자

2020-07-20 16:47:17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 (서장 김영근)는 보건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된 2명에 대해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일 목포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신안에서 닭사육장을 운영중이던 A씨가 주거지인 목포에서 신안 농장까지 무단이탈하고, B씨도 자가격리 중 친구집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목포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는 총 5명이 고발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영근 목포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하고 재유행을 대비해 자가격리조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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