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김정훈 기자

2020-07-20 15:37:46

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고흥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 및 건물이다.

신청인은 확인서 및 보증서에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날인을 받아 신청하면 2개월간 공고(이해관계인 통지)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고흥등기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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