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2인 가구 기준 : 3,590천원)인 가구이다.
신청방법은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품명이 기입 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기저귀, 영양제, 파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치매 어르신들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호물품은 택배로 배송한다.
이밖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며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실종예방사업, 가정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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