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을 신고하는 제도로 담당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이 식별 가능하도록 신고해야 한다.
군은 현재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은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이상 찍어서 신고된 건에 대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4시간 운영되는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등하교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홍보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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