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해상에서는 국가 어업지도선 13척과 지자체 어업지도선 17척이 투입돼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과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합동단속반이 구성돼 우범 항·포구, 위판장과 시장에서의 불법어획물 소지·판매 행위와 불법어구 제작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참여 어선 관리·감독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무등록 어선 중개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서해 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서해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시행 중이며,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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