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수산자원 남획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김정훈 기자

2020-06-17 09:21:17

서해어업관리단 전경/사진=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전경/사진=해양수산부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해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해상에서는 국가 어업지도선 13척과 지자체 어업지도선 17척이 투입돼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과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합동단속반이 구성돼 우범 항·포구, 위판장과 시장에서의 불법어획물 소지·판매 행위와 불법어구 제작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참여 어선 관리·감독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무등록 어선 중개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서해 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서해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시행 중이며,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