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10대 청소년이 18명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16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를 통해 지난 3월23일부터 15일까지 73건을 수사해 34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23)씨는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입수한 뒤 지인들에게 전송했으며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아동음란물 7013개를 보관했다.
B(16)군은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또래 여성의 노출사진을 받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노출사진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또 이번 수사기간 동안 'N번방 사건'과 같은 집단 성착취 영상 유포 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로 붙잡힌 피의자 중 절반이상이 10대였다"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활동과 교육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생산자와 유포자, 단순가담,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상담연계, 법률, 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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