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운행 중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주요도로변과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에서 노후 화물차와 버스, 중‧대형 경유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통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대상 차량 내부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정차식 방법과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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