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였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2019년 12월 이후에 영광군 내 주택을 구입한 자이어야 한다.
올해 선정 대상은 구입자금 지원 10가구, 전세자금 지원 30가구로 총 40가구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구입자금 대상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전세자금 대상은 연중이나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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