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지시간 10일 "한국의 건설사인 SK건설이 미 육군을 속인(defraud)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6840만 달러(814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미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고 계약을 따냄으로써 미 정부를 기만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SK건설은 나아가 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서류를 파기 처분하고 관계자들에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브라이언 벤츠코스키 차관은 "이번 판결과 형사 처벌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며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 시정조치를 하는 기업들은 정상 참작 되지만 문서 은닉, 파기 또는 증인 회유, 등 관련자 처벌에 미온적인 SK건설 등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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