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무안경찰서와 합동점검반 5개조 17명을 편성해 관내 자가격리자 18명에 대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이탈자는 없었다.
자가격리자는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시점검은 자가격리자 본인과 가족 뿐 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 며 “대상자들의 자가격리 의무 준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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