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단속은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낚시 등 불법어로, 행락·취사, 경작행위 등으로 단속이 취약해지는 야간과 공휴일에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류의 산란철을 맞아 늘어나는 불법 어로와 경작행위 등 오염유발 행위를 막고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또 상수원 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부서에「건축법」,「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상수원 내 오염유발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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