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계류 선박이란 선박을 장기간 운항하지 않은 채 부두에 방치하거나, 감수보존, 계선 신고한 선박을 의미하며, 이러한 선박들은 선체노후와 관리 미흡 등으로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완도해경은 관할구역 내(완도, 해남, 강진, 장흥) 장기계류선박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선박내 잔존유 제거를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협업하여 선저폐수 수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소형어선 및 장기계류 선박 총 16척을 대상으로 약 14톤의 선저폐수를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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