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터 농지연금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 20.6%까지 연금수령액을 더 받게 됐다.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90%중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수령방식에는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과 기간형(정액형, 경영 이양형)이 있다.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 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지급 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이 있다.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평생 보장받는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다.
6억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지역농업인들이 최대한 농지은행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해 맞춤형으로 현장 방문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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