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5월 27일 자로 사의를 표명한 신길호 면장에 대해 공무원 의원 면직 제한사유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0일자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개방형 민간인 면장’은 민선7기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의 주목을 받았고,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낙안면민들이 면장을 직접 선발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정을 거쳐 임용된 신길호 낙안면장은 2019년 1월 2일자로 임기를 시작해 1년 5개월 동안 낙안면민의 복리증진과 낙안면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면장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초 면단위 30년 종합계획 수립, 꿈지락 작은도서관 건립, 마을기업 육성,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유치 등 많은 성과도 보여줬다.
순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낙안면을 위한 신길호 면장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며“공석으로 남게 되는 낙안면장 직위는 당분간 민간인 면장을 임용하지 않고 내부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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