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을 비롯해 성인 문자해독교육이나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지원요건을 명시해 최근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장애인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3개로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순천팔마장애인평생교육원,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이 있다.
최현주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교육과 비장애인교육을 비교했을 때 차별이 존재하며 평생교육에서도 장애인이 배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4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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