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계좌가 해킹당했으니 농협 예금을 전부 인출하고 농협 직원이 물으면 창고 보수 계약금이라고 답하라”는 전화를 받은 A씨(80세, 남)와 “계좌에 문제가 생겨 수배가 내려질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은 B씨(55세, 여)는 각각 1,500만원, 4,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
대상자는 금융기관 고객들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가족에게 연락 및 가족계좌로 이체하도록 설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다.
진희섭 해남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은 많이 예방되고 있으나, 최근 해남군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현관문 앞이나 마루 밑, 우체통 안 등 특정장소에 보관하라고 한 후 그 현금을 훔쳐가는 절취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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