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기본형은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통합되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지급 대상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의 대상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 ·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이다.
신규농업인의 경우, 직불금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소농직불금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진흥지역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30ha이하)으로 나눠 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 후에 11월말에 지급될 계획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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