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식품위생법 준수여부를 확인했다.
또 일반·휴게음식점, 유흥주점 623개소에 식중독 예방 스티커와 생활 속 거리두기 포스터를 부착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개인용기 사용 ▲음식 덜어먹기 등 위생수칙 동참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6월 7일까지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진도경찰서와 합동점검도 실시 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른 위생적인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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