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4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 주요 도로변과 해남읍 시가지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 처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2명으로 구성된 처리반을 상시 운영해 기존 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실시됐던 데 비해 불법투기가 주로 이뤄지는 야간에도 상습무단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시장, 상가주변, 원룸 등 수년간 누적해 온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마트 앞이나 차량 등에서 담배 꽁초나 휴대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으로 포함하며, 적발될 시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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