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상 불형평성이 발생해왔다.
신청 자격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의 납세자이다.
단 법인과 출국 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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