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자격은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매월 사용량 10톤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6월부터는 감면 적용 방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요금의 20%를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상수도 5300원, 하수도 1600원)까지는 전액 감면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감면 신청 전 관리사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18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수급권자) 또는 주민등록등본(2자녀 이상)이다.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해남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25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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