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암군은 지난달 24일 '삼호읍 용당리에 위치한 해안가 부두에 산처럼 쌓인 해양폐기물이 약 500톤가량 야적돼 있다' 또, '인근 해안가 800톤급 바지선에도 쓰레기가 가득 실려 해양 투기가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현장 확인에 나서 조사한 결과 부두를 운영하는 업체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며, 지난 4월말 부두를 이용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 폐기물을 몰래 갖다버린 것 같다는 제보를 입수, 관련자 K(남)씨를 적발하고 해양폐기물이 부두 및 바지선에 야적된 사실을 확인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묻는 질문에 K 씨에 대한 신원 및 자세한 사건 경위와 내용은 수사가 끝나야 밝힐 수 있다며 현재는 수사 중인 관계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쓰레기 수출이 금지되면서 농.어촌 청정지역에 쓰레기를 투기 또는 불법 야적하는 양심 불량한 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항구에 버려진 쓰레기 외에도 영암군에는 15 톤 트럭 천대분인 1만 5천 톤의 불법 쓰레기가 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유발하거나 관련자는 강력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영암군의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어떠한 시설도 용납하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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