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사고시 최대 1500만원 혜택

오중일 기자

2020-05-12 19:00:14

해남군청사/사진=해남군
해남군청사/사진=해남군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제도’시행으로 군민 안전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최대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납부를 완료했다.

계약 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 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를 비롯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 13개 항목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지방도로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는 농기계 상해사망, 후유장애 2종도 포함되어 있어 군민들의 보험 혜택이 확대되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3년 이내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