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은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전국화 하는 추세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총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계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12일 오후 6시부터 2주 후인 26일 오전 6시까지 관내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소재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찾은 광주지역 방문자가 12일 08시 현재 총 130명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다”면서 “하지만 방문자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요양원‧학원 등 시설들을 다시 이용 제한해야 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다시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들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발동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고, 추가로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광주시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시, 자치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이 매일 영업행위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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