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관내는 매년 실뱀장어 시기마다 무허가 어선이나 어구 등을 이용하여 불법 조업사례가 줄지 않고, 최근 빈번이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하며 단속 대상으로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불법 어구 적재행위 ▲불법포획 실뱀장어 매매·소지·유통 ▲선박 통항로 불법조업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실시된다.
특히 목포해경은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구 등은 전량 압수조치하고 지자체에 통보 및 협조요청을 하여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항로상에 불법조업과 무허가 어구는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