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했다. 군은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모든 무인 민원발급기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했다.
카드 리더기 설치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로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는 당분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군은 화순군청 민원실, 읍·면행정복지센터, 화순전남대병원, 우체국,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무인 민원발급기 1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설치 장소와 이용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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