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 이자 중 3개월분을 현금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사업장을 등록·유지 하면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5월 6일 부터 6월 5일 까지이며, 접수는 목포유달경기장에 마련 된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 접수처 및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접수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접수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 할 수 있다.
지급 대상 및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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