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 주간지에 CCTV기사 관련 기사 정정보도 재차 요청

김정훈 기자

2020-05-02 08:39:31

목포시청 전경/사진=목포시
목포시청 전경/사진=목포시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목포시는 지역 주간지 '목포투데이'의 4월 29일자 “김원이측 목포시 CCTV맨 수사 전격 착수”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목포투데이는 기사를 통해 “여러 제보자 중 한 명은 관제센터 요원들과 4명의 팀장 등이 사찰 정보생산 라인이며, 보고전 형태로 시청내 A, B실장과 C과장 등을 거쳐 김종식 시장에게 전달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목포시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목포투데이 측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김종식 시장은 “안전통합센터 CCTV는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CCTV 모니터링 영상은 시장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하루라도 빨리 도대체 누가 나한테 그런 보고를 했다는 건지, 또 그런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관제센터 요원들과 4명 팀장이 사찰 정보생산 라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시민감시나 선거개입 목적의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우리 시에서 지난 22일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니, 그 결과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나 역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수사를 통해 위법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직원의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위원(총 95명) 위촉은 국민추천공모제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 것으로 지난 해 9월에 시장이 대신 위촉장을 전달한 것일 뿐인데도 이를 목포시장이 묵인하고 비호했다고 연결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기사에서 일명 CCTV맨이라고 칭한 해당 직원은 김종식 시장이 취임한 2018년 7월보다 훨씬 이전인 2017년 2월에 안전통합센터 관제요원으로 채용됐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목포투데이 기사 중 CCTV운영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CCTV 관제센터와 연결된 휴대폰 및 관련 프로그램의 존재' 의혹에 대해서 시는 "안전통합센터에 연결된 CCTV는 국가정보통신망인 CCTV 전용회선(KT)을 사용하므로 외부에서 CCTV를 연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목포시내 어디든 CCTV로 추적 가능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시는 "안전통합센터에 연결된 방범용 CCTV는 일반적인 사양인 야간촬영, 화면확대 기능 있으나, 차량 번호판 인식 추적기능은 없다"면서 "다만, 문제차량 검거를 위한 차량번호인식 CCTV는 목포대교 등 4개소가 있으며, 경찰전용망으로 연결되어 목포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위치기반 시스템을 통한 동선추적, 인상착의 분석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목포시는 적극 해명했다.

시는 "경찰서 112 상황실에는 신고자의 번호추적이 가능한 위치기반 시스템이 있으나, 목포시 안전통합센터에는 없다"면서 "관제요원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면 안전통합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112상황실에 통보해 경찰서 위치기반 시스템을 통해 추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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